방위사업 감독규정 제45조 (비밀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은 자문 업무 중 알게 된 군사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수집한 자료를 자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위촉 시 [별지 제12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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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보안서약서
[별지 제12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방위사업감독자문단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자문위원 활동 중에 군사기밀을 취급하거나 인지하게 될 경우 보안규정을 준수한다. 2. 군사기밀의 누설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방위사업 정책자문위원 위촉 해제 후에도 자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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