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5조 (검증담당자등의 임용 및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감독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검증담당자등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검증을 담당하는 자는 사업 또는 계약관리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 선발ㆍ임용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검증담당자등의 감독역량 축적 및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검증담당자등으로서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각종선발 및 심의 등에서 우대할 수 있으며, 검증담당자등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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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감독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위사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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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