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36조 (감찰 또는 감사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규칙 제16조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은 감독대상 사업에 직원 등의 비위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 후 감사기관에 감찰 또는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감찰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때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의뢰한다.
제1항에 따라 감찰 또는 감사를 의뢰받은 방위사업청 감사관은 신속하게 감찰 또는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청 감사관의 감찰 또는 감사과정에 검증담당자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감찰 또는 감사를 의뢰받은 방위사업청 감사관은 감찰 또는 감사 진행사항 및 결과를 방위사업감독관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감독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위사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