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10조 (검증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규칙 제7조제3항의 검증방법은 [별표 제1호]의 주요 단계별로 진행하는 정기검증 또는 사업의 주요 단계에서 필요한 단계를 선별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는 수시검증으로 한다.
②필수검증사업은 정기검증으로, 임의검증사업은 수시검증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검증대상 부서의 장은 검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검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검증대상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별표 제1호]의 검증이 필요한 주요 단계 중 동일단계에 한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ㆍ조정 안건에 대한 선행보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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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감독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위사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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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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