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10조 (검증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규칙 제7조제3항의 검증방법은 [별표 제1호]의 주요 단계별로 진행하는 정기검증 또는 사업의 주요 단계에서 필요한 단계를 선별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는 수시검증으로 한다.
필수검증사업은 정기검증으로, 임의검증사업은 수시검증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검증대상 부서의 장은 검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검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검증대상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별표 제1호]의 검증이 필요한 주요 단계 중 동일단계에 한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ㆍ조정 안건에 대한 선행보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감독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위사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