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30조 (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에 대한 검증, 비리예방 활동 등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 내용ㆍ방법ㆍ절차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선대책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선대책 수립 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선대책 수립 요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해당 부서 및 개선대책이 필요한 대상 사업2. 개선대책의 필요성3.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4. 기타 개선대책에 필요한 내용
개선대책을 통보받거나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받은 해당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개선대책 및 개선대책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에 관한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선대책 시행계획서를 30일 이내에 방위사업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선대책을 통보받거나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받은 해당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그 통보 또는 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그 사유와 소명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방위사업감독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대책 및 개선대책 시행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대책 및 시행계획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즉시 통보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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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감독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위사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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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