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30조 (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에 대한 검증, 비리예방 활동 등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 내용ㆍ방법ㆍ절차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선대책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선대책 수립 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②개선대책 수립 요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해당 부서 및 개선대책이 필요한 대상 사업2. 개선대책의 필요성3.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4. 기타 개선대책에 필요한 내용
③개선대책을 통보받거나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받은 해당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개선대책 및 개선대책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에 관한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선대책 시행계획서를 30일 이내에 방위사업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개선대책을 통보받거나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받은 해당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그 통보 또는 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그 사유와 소명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방위사업감독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대책 및 개선대책 시행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대책 및 시행계획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즉시 통보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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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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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감독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위사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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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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