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32조 (비리예방 및 정보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감독관은 감독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비리예방을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는 방위사업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 축적하여 사전 비리 징후를 감시하는 데 활용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1. 방위사업감독관의 사업검증 수행 중에 수집된 정보2. 익명신고시스템으로 접수된 정보3. 감사관의 감사 관련 협조 정보4. 검찰ㆍ경찰의 수사협조 정보5. 국군방첩사령부,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 및 감사원을 통해 수집된 정보6. 기타 의혹(언론, 민원 등)이 제기된 사업에 관한 정보
②방위사업감독관은 비리예방을 위해 필요한 방위사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해당 소관기관에 요청하여 수집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다.1. 입찰참여 업체 및 해당 입찰에 조력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대리인ㆍ자문ㆍ고문ㆍ컨설팅업자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 현황2. 계약ㆍ협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계약ㆍ협약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조력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대리인ㆍ자문ㆍ고문ㆍ컨설팅업자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 현황3. 군수품무역대리업 신원조사 등 보안측정 이행사항,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및 중개수수료 신고 현황4. 방위사업청ㆍ국방부 공무원ㆍ군인 퇴직자 취업 현황 등
③방위사업감독관은 수집된 정보의 관리를 위해 감독총괄담당관 소속 전담 직원을 지정하고, 그 전담 직원에 한하여 정보를 관리하도록 한다.
④방위사업감독관이 지정한 전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감독관에게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1. 정보활동 목적 및 범위, 활동기간 등 정보활동 실시개요2. 정보활동 대상 및 주요 내용3. 정보의 출처4. 접근 및 열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그 대상자 및 제한 내용5.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⑤제2항의 전담 직원이 관리하는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하되, 수사 및 감사기관에 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호 정보교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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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감독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위사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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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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