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51조 (간사 및 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간사는 감독총괄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방위사업감독관 소속 실무담당자 중에서 정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감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의 심의서 작성을 보조하며, 감독위원회의 회의가 종료하면 심의서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자필 의견 및 서명을 받아 간사에게 인계한다.
간사는 인계받은 심의서를 보존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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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감독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위사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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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