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8조 (연간 검증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감독관은 다음 연도에 실시할 필수검증대상 사업의 추진계획을 매년 11월 1일까지 각 본부로부터 접수받아 연도개시 30일 전까지 최종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검증계획을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방위사업감독관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필수검증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사업 관련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1. 검증대상 사업 및 검증사항2. 검증의 종류, 목적 및 필요성3. 검증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4. 검증의 범위5.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
필수검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며, 가용 검증인력 및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1.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필요성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3. 사업목적의 명확성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절성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7. 계약ㆍ협약 절차의 적정성8.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 등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9. 기타 검증에 필요한 고려 사항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간 검증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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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감독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위사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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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