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3조 (감독준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증담당자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검증담당자등은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검증담당자등은 선입견을 가지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검증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검증담당자등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감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독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검증담당자등은 검증담당자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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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감독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위사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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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