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7조 (검증대상 사업선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 사업검증 대상은 필수검증사업과 임의검증사업으로 한다.
②제1항의 필수검증사업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ㆍ조정 대상으로 사업종결이 되지 않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의 실효성, 사업 단계 및 특성, 전시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수검증사업을 제외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임의검증사업은 필수검증사업 이외에 감독규칙 제10조의 법률적 검토, 사업부서의 요청 또는 기타 사업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방위사업감독관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으로 한다.
④방위사업감독관은 사업검증 대상을 선정한 후 해당 국ㆍ부ㆍ단장에게 선정 사실을 통보한다. 다만, 선정 사실을 통보할 경우 방위사업 감독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등 선정에 대한 보안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보를 유예할 수 있으며, 단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이나 제도 개선을 위한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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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감독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위사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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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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