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7조 (검증대상 사업선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 사업검증 대상은 필수검증사업과 임의검증사업으로 한다.
제1항의 필수검증사업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ㆍ조정 대상으로 사업종결이 되지 않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의 실효성, 사업 단계 및 특성, 전시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수검증사업을 제외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1항의 임의검증사업은 필수검증사업 이외에 감독규칙 제10조의 법률적 검토, 사업부서의 요청 또는 기타 사업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방위사업감독관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으로 한다.
방위사업감독관은 사업검증 대상을 선정한 후 해당 국ㆍ부ㆍ단장에게 선정 사실을 통보한다. 다만, 선정 사실을 통보할 경우 방위사업 감독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등 선정에 대한 보안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보를 유예할 수 있으며, 단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이나 제도 개선을 위한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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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감독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위사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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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