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14조 (검증결과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이 종료되면 검증결과를 검증대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임의검증에 한하여 검증결과 통보 시 방위사업 추진 또는 감독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유예하거나 생략할 수 있으며, 제7조제4항에 따라 선정 사실 통보가 생략된 경우에도 검증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결과 통보 전 검증대상 사업부서에 주요 검증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검증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③검증대상 부서의 장은 검증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검증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그 사유와 소명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방위사업감독관은 재검토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시하여 그 결과를 검증대상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증결과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근무일 한도로 검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재검토를 요청할 때 검증대상 부서의 장이 긴급하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방위사업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범위에서 사업의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감독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위사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