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39조 (감독자문단의 구성 및 활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의 주요단계를 모니터링ㆍ검증ㆍ승인함에 있어 3인 이상 15인 이하로 별도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분야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 자문위원을 활용할 수 있다.
감독자문단은 방위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방위사업의 적법성,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폭넓은 자문과 필요한 정보, 자료 등을 제공하는 자로 구성한다.
자문위원은 방위사업감독관이 방위사업의 주요단계를 모니터링ㆍ검증ㆍ승인함에 있어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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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감독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위사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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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