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31조 (이행결과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 또는 승인 대상기관 및 부서의 이행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감독관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검증대상 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즉시 통보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다.
③방위사업감독관은 이미 실시한 검증결과 조치사항의 이행결과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조치가 미흡하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조치를 독려하거나 지연사유 규명을 위한 조치를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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