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29조 (외부 법률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지원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 법률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1. 계약ㆍ협약, 국제법무업무 및 이와 관련된 소송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외국변호사 포함) 또는 교수(부교수, 조교수 포함)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및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외국로펌 포함)
법률자문을 요청받은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보안서약서와 [별지 제1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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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감독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위사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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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