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16조 (검증대상 사업의 승인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증대상 부서의 장은 [별표 제1호] 기재에 따라 검증대상 개발사업의 탐색개발, 체계개발, 양산 단계 및 구매사업의 각 계약ㆍ협약 체결을 위한 최종 결재 전 방위사업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존 계약ㆍ협약의 수정에 대한 승인도 동일하다. 다만, 검증대상 부서의 장 또는 방위사업감독관은「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 의뢰 또는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삭제
③검증대상 부서의 장은 최종 결재 10근무일 이전까지 방위사업감독관에게 법률적 검토 및 검증결과가 반영된 문서(사업추진기본전략, 구매계획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구매시험 평가서, 가계약서 등)와 계약ㆍ협약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방위사업감독관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검증 및 모니터링 결과와 계약ㆍ협약 내용을 확인하여 승인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0근무일 이내에 검증대상 부서의 장(사업팀, 계약팀)에게 승인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방위사업감독관은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10근무일 한도로 승인검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대상 부서의 장에게 위 검토기간 내에 승인안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방위사업감독관은 승인검토를 함에 있어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독자문단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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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감독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위사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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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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