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10조 (전형위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형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형대상자의 인적사항, 학력, 자격ㆍ면허, 직업, 경력, 병역판정검사, 학교생활기록 등 전형에 필요한 사항의 확인 <개정 2016.12.20.>2. 모집분야별 전형항목의 평가 및 그 밖에 전형과 관련된 사항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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