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10조 (전형위원의 임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형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형대상자의 인적사항, 학력, 자격ㆍ면허, 직업, 경력, 병역판정검사, 학교생활기록 등 전형에 필요한 사항의 확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형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형대상자의 인적사항, 학력, 자격ㆍ면허, 직업, 경력, 병역판정검사, 학교생활기록 등 전형에 필요한 사항의 확인 <개정 2016.12.20.>2. 모집분야별 전형항목의 평가 및 그 밖에 전형과 관련된 사항의 확인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