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14조 (신체검사ㆍ전형 일정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예측인원을 고려하여 병역판정검사 및 지원 신체검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 체력평가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전형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지정하여 모병시스템에 전산입력하고 응시자에게 그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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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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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