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14조 (신체검사ㆍ전형 일정 수립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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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예측인원을 고려하여 병역판정검사 및 지원 신체검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예측인원을 고려하여 병역판정검사 및 지원 신체검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 체력평가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전형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지정하여 모병시스템에 전산입력하고 응시자에게 그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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