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19조 (면접)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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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직무수행상 일정수준 이상의 자질이 요구되는 모집분야의 현역병을 선발하는 때에는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직무수행상 일정수준 이상의 자질이 요구되는 모집분야의 현역병을 선발하는 때에는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
②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모집분야별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관부대의 장에게 면접을 의뢰하여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주관부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대상자 명부로 제5항에 따른 면접 대상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0., 개정 2025.12.30.>
③삭제 <2025.12.30.>
④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른 면접 대상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면접 진행절차ㆍ선발절차 및 최종 선발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19.12.11., 2021.6.23., 2022.12.15., 2025.12.30.>1. 삭제 <2025.12.30.>2. 삭제 <2025.12.30.>
⑤면접을 실시하는 모집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0.>1. 육군 전문특기병 중 JSA경비병, 33경호병, 훈련소조교병, MC군사경찰, 특임군사경찰, 의장병 <개정 2018.12.20., 2019.12.11., 2025.12.30.>2. 공군 전문특기병 중 특수임무군사경찰. 의장병 <개정 2015.12.30., 2018.12.20., 2021.12.31., 2023.12.29., 2025.12.30.>3. 해병대 전문특기병 중 의장병 <개정 2016.12.20., 2018.12.20., 2022.12.15., 2025.12.30.>4. <삭제 2022.12.15.>
⑥제2항에 따른 주관부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면접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의 면접평가표에 따른 면접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8.12.20., 2021.12.31., 2025.12.30.>
⑦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관부대에 의뢰하여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8.12.20.>
⑧제2항에 따른 주관부대의 장은 면접 시 추가로 확인된 자격ㆍ면허, 경력 등을 포함한 면접평가 결과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면접평가 결과를 모병시스템에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5.12.30>
⑨삭제 <2025.12.30.>
⑩삭제 <2025.12.30.>
⑪삭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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