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5조 (모집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의 선발을 위한 현역병 모집 홍보 계획서를 수립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8조제2항의 현역병 모집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ㆍ송부할 수 있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역병 모집 홍보 계획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모집분야별 특성에 맞는 모집 홍보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모집 홍보를 위하여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하고자 할 경우 목적ㆍ수단의 타당성, 시기의 적정성, 대상ㆍ문안 선정 등을 사전 심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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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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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