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5조 (모집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의 선발을 위한 현역병 모집 홍보 계획서를 수립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8조제2항의 현역병 모집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ㆍ송부할 수 있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역병 모집 홍보 계획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모집분야별 특성에 맞는 모집 홍보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모집 홍보를 위하여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하고자 할 경우 목적ㆍ수단의 타당성, 시기의 적정성, 대상ㆍ문안 선정 등을 사전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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