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8조 (충원미달시 별도 충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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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현역병지원서 접수인원이 계획인원에 미달되거나 제28조에 따른 선발자 결정 후 선발취소자 다수 발생 등으로 계획인원 충원이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영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자 중 모집분야와 관련된 적성분류자로 입영 통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제8조에 따른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 결정 순위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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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현역병지원서 접수인원이 계획인원에 미달되거나 제28조에 따른 선발자 결정 후 선발취소자 다수 발생 등으로 계획인원 충원이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영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자 중 모집분야와 관련된 적성분류자로 입영 통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제8조에 따른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 결정 순위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모집회차별 부족인원의 충원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현역병지원서를 추가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인원,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병역의무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③제2항에 따라 추가모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입영시기에 따른 전형일정 등을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면접 등 전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12.20, 개정 2019.12.11., 2020.12.31., 2021.6.23., 2023.12.29.>
④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추가로 현역병지원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선발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즉시 입영통지 하고, 입영 통지서 및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작성 및 송달은 제32조ㆍ제33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7.12.20., 202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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