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8조 (충원미달시 별도 충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현역병지원서 접수인원이 계획인원에 미달되거나 제28조에 따른 선발자 결정 후 선발취소자 다수 발생 등으로 계획인원 충원이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영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자 중 모집분야와 관련된 적성분류자로 입영 통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제8조에 따른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 결정 순위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모집회차별 부족인원의 충원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현역병지원서를 추가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인원,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병역의무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2항에 따라 추가모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입영시기에 따른 전형일정 등을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면접 등 전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12.20, 개정 2019.12.11., 2020.12.31., 2021.6.23., 2023.12.29.>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추가로 현역병지원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선발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즉시 입영통지 하고, 입영 통지서 및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작성 및 송달은 제32조ㆍ제33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7.12.20., 2021.6.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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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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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