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13조 (선발전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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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선발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현역병지원서에 기재된 자격ㆍ면허, 전공학과 등을 제12조제1항의 모집분야별 선발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산으로 1차 선발을 실시하고, 1차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 및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선발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현역병지원서에 기재된 자격ㆍ면허, 전공학과 등을 제12조제1항의 모집분야별 선발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산으로 1차 선발을 실시하고, 1차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 및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②병무청장은 전문특기병 등의 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당 군부대의 장과 전형일자ㆍ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한 후 체력평가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과 선발순위 결정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모집 관련 군 부대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제2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 또는 모집 관련 군부대의 장에게 의뢰하여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형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의 장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전형 당일 모집담당 직원을 파견하여 응시자에게 전형장소 등을 안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2019.12.11., 2021.6.23., 2022.12.15.>1. 전형평가표2. 전형에 필요한 정보(학력, 전공, 자격ㆍ면허, 경력, 출결사항 등)가 기재된 전형대상자 명부3. 선수실적증명서 및 대표경력확인서(국군체육특기병에 한정한다)4. 기타 전형평가에 필요한 서류
④제3항에 따라 전형을 실시한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의 장은 전형결과를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0, 개정 2019.12.11.>
⑤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전형결과를 직접 모병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최종 선발자 발표일 10일 전까지 모병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0., 202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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