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13조 (선발전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선발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현역병지원서에 기재된 자격ㆍ면허, 전공학과 등을 제12조제1항의 모집분야별 선발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산으로 1차 선발을 실시하고, 1차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 및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병무청장은 전문특기병 등의 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당 군부대의 장과 전형일자ㆍ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한 후 체력평가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과 선발순위 결정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모집 관련 군 부대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2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 또는 모집 관련 군부대의 장에게 의뢰하여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형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의 장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전형 당일 모집담당 직원을 파견하여 응시자에게 전형장소 등을 안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2019.12.11., 2021.6.23., 2022.12.15.>1. 전형평가표2. 전형에 필요한 정보(학력, 전공, 자격ㆍ면허, 경력, 출결사항 등)가 기재된 전형대상자 명부3. 선수실적증명서 및 대표경력확인서(국군체육특기병에 한정한다)4. 기타 전형평가에 필요한 서류
제3항에 따라 전형을 실시한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의 장은 전형결과를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0, 개정 2019.12.11.>
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전형결과를 직접 모병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최종 선발자 발표일 10일 전까지 모병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0., 2021.6.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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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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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