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조 (관련규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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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관련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역법」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75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7조 및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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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관련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역법」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75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7조 및 제88조 <개정 2021.6.23., 2022.12.15.>2. 「병역법 시행령」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9까지,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153조, 제156조, 제158조 및 제165조 <개정 2021.6.23., 2023.12.29.>3. 「병역법 시행규칙」제23조, 제24조 및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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