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5조 (입영일자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현역병복무지원자를 최종 선발한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입영일자를 결정하되 생년월일이 같은 경우에는 최종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한다. 다만, 육군 전문특기병은 최종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서 접수 시 선택한 입영희망월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6.23.>
②병무청장은 현역병 선발자 중 영 제30조제9항에 따라 기본군사훈련 과정이 면제된 사람에 대하여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변경하여 송부한 현역병모집 계획서에 따라 입영일자를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6.3.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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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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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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