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3조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작성 및 송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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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최종 선발자 명단을 전송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작성하여 법 제14조의3, 영 제18조의4 및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2조제1항에 따라 최종 선발자 명단을 전송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작성하여 법 제14조의3, 영 제18조의4 및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카투사와 해군, 해병대 및 공군의 일반기술병 선발자에게 「입영판정검사 규정」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일자를 결정한 후 입영판정검사일 30일 전까지 송달한다. <신설 2026.3.27.>[제목개정 2021.6.23.][전문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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