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45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19. 7.16., 2020.12.31., 2023.12.29., 2025.9.5..>[전문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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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 입영결과 등의 병적정리제41조 · 여비지급 대상 등제42조 · 여비지급계좌 개설제43조 · 모집실적 분석제44조 · 합동평가회의 등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45조 · 재검토기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