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9조 (전형위원의 위촉ㆍ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복무지원자에 대하여 면접 등 선발을 위한 전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전형을 위하여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위원을 전형일 전날까지 위촉(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체력평가를 위한 전형위원은 필요한 경우에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8.12.20., 2021.12.31.>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전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현역군인 중 해당 분야 전문가를 전형위원으로 위촉(임명)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민간인 중 해당 분야 전문가를 전형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 7.16, 2019.12.11.>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전형위원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16.>
전형을 실시하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전형위원이 가족이나 친구자녀 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형대상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전형대상자의 전형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16.>
전형대상자는 전형위원이 가족이나 친구의 부모 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밝히고 해당 전형위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7.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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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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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