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9조 (전형위원의 위촉ㆍ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복무지원자에 대하여 면접 등 선발을 위한 전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②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전형을 위하여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위원을 전형일 전날까지 위촉(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체력평가를 위한 전형위원은 필요한 경우에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8.12.20., 2021.12.31.>
③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전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현역군인 중 해당 분야 전문가를 전형위원으로 위촉(임명)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민간인 중 해당 분야 전문가를 전형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 7.16, 2019.12.11.>
④제3항에 따라 위촉된 전형위원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16.>
⑤전형을 실시하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전형위원이 가족이나 친구자녀 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형대상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전형대상자의 전형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16.>
⑥전형대상자는 전형위원이 가족이나 친구의 부모 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밝히고 해당 전형위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7.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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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위촉장
■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님 귀하를 년 월 현역병모집 선발을 위한 병무청(○○지방병무청) 전형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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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의2 · 서약서
■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9. 7.16., 개정 2021.12.31.> 서 약 서 본인은 모집병 면접‧체력평가‧필기‧실기 등 전형 평가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전형대상자의 심사 자료 등을 기본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1. 본인은 전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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