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9조 (전형위원의 위촉ㆍ임명)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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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복무지원자에 대하여 면접 등 선발을 위한 전형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복무지원자에 대하여 면접 등 선발을 위한 전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②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전형을 위하여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위원을 전형일 전날까지 위촉(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체력평가를 위한 전형위원은 필요한 경우에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8.12.20., 2021.12.31.>
③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전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현역군인 중 해당 분야 전문가를 전형위원으로 위촉(임명)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민간인 중 해당 분야 전문가를 전형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 7.16, 2019.12.11.>
④제3항에 따라 위촉된 전형위원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16.>
⑤전형을 실시하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전형위원이 가족이나 친구자녀 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형대상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전형대상자의 전형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16.>
⑥전형대상자는 전형위원이 가족이나 친구의 부모 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밝히고 해당 전형위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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