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9조 (입영결과서 작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별로 인도ㆍ인접이 종료된 때에는 입영일부터 30일 이내에 입영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별로 인도ㆍ인접이 종료된 때에는 입영일부터 30일 이내에 입영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제1항에 따른 입영결과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연기 및 취소 등의 관련 서류는 전자문서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3.10.>1. 현역병 입영결과 통계표(별지 제19호서식)2. 인도ㆍ인접서3. 현역병 선발취소자 명부 및 관련 서류 <개정 2025.3.10.>4. 현역병 미입영자 명부 및 관련 서류 <개정 2025.3.10.>5. 현역병 입영통지자 명부 <개정 2025.3.10.>6. 현역병 입영대상자 명부 <개정 2025.3.10.>7. 입영판정검사자 및 미수검자 명부 <개정 2025.3.10.>8. 그 밖의 입영 관련 증빙서류 등 <개정 2025.3.10.>
③입영부대장은 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영 제18조의8제5항에 따라 현역 편입자 명부(인사명령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송부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자명부와 현역 편입자 명부를 대조하여 입영자 누락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전산 정리한다. <개정 2021.6.23.>
④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현역 편입자 명부 중 병적지 확인결과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관리하는 자원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명단을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지방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통지취소자 및 기피자에 대하여 입영판정검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통지취소 및 기피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한다. <신설 2021.6.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