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17조 (국외체재자의 선발제외자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28조의2, 제146조 및 제147조에 따라 국외유학사유 등으로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이 현역병지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6.12.20., 2021.6.23.>1. 병역판정검사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현역병으로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기간까지 입영연기자로 관리한다. <개정 2016.12.20.>2.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대상자로서 지정된 일자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통지가 취소된 것으로 보고 국외여행 허가기간까지 병역판정검사연기자로 관리한다. <개정 2016.12.20.>[제목개정 202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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