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0조 (필기ㆍ실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직무수행상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기술이나 지식이 요구되는 모집분야의 현역병을 선발하는 때에는 해당 분야 전문기술(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필기ㆍ실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필기ㆍ실기는 모집분야별 특수성ㆍ전문성을 고려하여 주관부대에 의뢰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만일 전형을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관련 기관이 인정하는 경력과 자격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제2항에 따라 필기ㆍ실기를 실시하는 모집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육군: 어학병(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드론운용및정비병, 정보보호병, 대형기동헬기정비병, 구급차량운전병, 대형버스운전병, 속기병, 33경호병, 영상콘텐츠디자이너병, 그래픽디자이너병, 사진콘텐츠디자이너병, 군악병, 군사과학기술병, 지식재산관리병, 유해발굴기록병, 유해발굴감식병, 신호정보/전자전운용병, 탐지분석병, SW개발병, 화생방시험병, 방사능분석연구보조병, 회계원가비용분석병, 기독교군종병, 천주교군종병, 불교군종병, 사이버작전병 <개정 2018.12.20., 2019.12.11., 2020.12.31., 2021.6.23., 2025.12.30.>2. 해군: 군악병, 문화홍보병, 특전병, 심해잠수병, 통ㆍ번역병, CBT병, SW개발병, AI개발병, 빅데이터분석병, 해군과학기술연구병 <개정 2018.12.20., 2019.12.11., 2025.12.30.>3. 해병대: 군악병, 어학병, 콘텐츠운용병, 드론운용병 <개정 2019.12.11., 2025.3.10.>4. 공군: 의장병, 군악병, 정보보호병, 특수임무군사경찰, 영어어학병, 군견관리병, 정훈병, 콘텐츠제작병, 교육훈련매체개발병, IT개발관리병, 지식재산관리병 <개정 2018.12.20., 2022.12.15., 2025.12.30.>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관부대에 의뢰하여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8.12.20.>
<삭제 2018.12.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