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41조 (여비지급 대상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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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복무를 지원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여비, 입영여비 및 전형참석여비를 지원서 제출 시 본인이 신고한 은행계좌 및 나라사랑카드 발급 시 개설한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후지급한다. 다만, 계좌번호가 부정확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대체증서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복무를 지원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여비, 입영여비 및 전형참석여비를 지원서 제출 시 본인이 신고한 은행계좌 및 나라사랑카드 발급 시 개설한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후지급한다. 다만, 계좌번호가 부정확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대체증서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1.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2.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사람3. 체력평가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에 참석한 사람 <개정 2021.12.31.>
②제1항에 따른 여비지급 금액의 산정, 여비의 전산입력, 여비지급 방법, 여비지급 기간, 거래금융기관 선정 및 계좌개설, 여비입금 및 정산, 여비의 환수, 여비지급 횟수 등에 관하여는「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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