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41조 (여비지급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복무를 지원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여비, 입영여비 및 전형참석여비를 지원서 제출 시 본인이 신고한 은행계좌 및 나라사랑카드 발급 시 개설한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후지급한다. 다만, 계좌번호가 부정확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대체증서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1.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2.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사람3. 체력평가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에 참석한 사람 <개정 2021.12.31.>
제1항에 따른 여비지급 금액의 산정, 여비의 전산입력, 여비지급 방법, 여비지급 기간, 거래금융기관 선정 및 계좌개설, 여비입금 및 정산, 여비의 환수, 여비지급 횟수 등에 관하여는「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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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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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