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8조 (지원서 접수ㆍ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역병지원서는 인터넷을 통한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다.
현역병지원서는 모집분야별, 입영부대별, 입영월별로 접수하되 지원하는 사람은 희망순위에 따라 2개 이상의 모집특기(해군ㆍ해병대의 모집계열, 공군의 모집직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군소요 충원 여건을 고려하여 다수의 입영 월을 통합하여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6.12.20.>
삭제 <2021.12.31.>
군별 현역병지원서의 중복접수는 다음 각 호 상호간 같은 모집단계(회차)에만 허용하고, 지원서 접수 시 군별 선발 희망순위를 신청 받아 선발 시 반영하며, 중복 접수자의 희망순위는 최종 선발자 발표일 7일 전까지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카투사와 중복접수 시에는 카투사를 1순위로 한다. <단서신설 2015.12.30.><개정 2017.12.20., 2021.6.23.>1. 육군의 기술행정병2. 카투사3. 해군ㆍ해병대의 일반기술ㆍ전문기술병(다만, 해군 복무지역선택병, 해군ㆍ해병대의 동반입대병, 해병대의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제외) <개정 2015.12.30., 2021.12.31., 2023.12.29.>4. 공군의 전문기술병 <개정 2015.12.30., 2026.3.27.>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으로 현역병지원서를 접수하여 수험번호가 부여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1차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험표를 교부한 것으로 보고, 제출서류는 해당연도 현역병 모집계획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우편 또는 FAX를 이용하거나 면접 등 전형 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2호에 동의하지 아니한 서류는 지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3.10.>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지원서를 민원창구로 직접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출서류에 기재된 인적사항, 학력, 자격ㆍ면허증, 경력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접수화면에 전산입력하고 접수증 또는 수험표를 출력하여 교부한다.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지원서를 접수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현역병 지원서 접수자 명부와 개인별 현역병지원서의 지원자격과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고, 전형 관련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서류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2020.12.31., 2021.6.23.>1.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관련 기관에 조회2.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서류 등: 보완 요구
현역병 지원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한 모집분야의 최종 선발자 발표일 7일전까지 현역병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서 접수가 마감된 후 1차 선발자 발표일까지는 현역병 지원을 취소 할 수 없다. <개정 2016.12.20., 2021.6.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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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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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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