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15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응시지역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현역병 지원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제6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등급 판정 결과를 전형에 반영한다. 다만, 18세에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그 해의 신체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응시지역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현역병 지원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제6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등급 판정 결과를 전형에 반영한다. 다만, 18세에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그 해의 신체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9.12.11.>
②응시지역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 대상인 사람 중 응시지역과 병적지가 다른 경우에는 병적을 직권으로 인수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을 이관한다.
③응시지역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종료 등으로 응시지역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인근 지방병무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신체검사를 의뢰한다. <개정 2016.12.20.>
④18세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 5급, 6급 또는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병역판정검사규정」제52조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된 사람이 해당 연도에 다시 현역병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모집분야ㆍ특기별 지원자격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12.11., 개정 2020.12.31., 2021.6.23., 2021.12.31.>
⑤응시지역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체검사 대상자 명부를 출력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다. <개정 2019.12.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