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6조 (지원자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역병 복무를 지원하는 사람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한 사람은 지원을 제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역병 복무를 지원하는 사람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한 사람은 지원을 제한한다. <개정 2020. 6.30.>1. 지원서 접수 연도를 기준하여 18세 이상 28세 이하인 사람(임기제부사관은 18세 이상 25세 이하인 사람, 국군체육특기병은 19세 이상 27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17.12.20., 2020.12.31., 2022.12.15.>2. <삭제 2020.12.31.>3. 신체등급 1급부터 4급까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사람(병역판정(지원)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18세인 사람으로서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0., 2021.6.23., 2021.12.31.>4. 모집분야(모집특기ㆍ계열ㆍ직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자격ㆍ신체요건을 갖춘 사람(신체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5.9.5.>5. <삭제 2025.9.5.>6. 징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사람7. 다른 모집분야에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1.6.23.>
②제1항제4호에 따른 모집분야별 자격ㆍ신체요건 및 신체제한 사유 등은 해당 연도 현역병 모집계획서 및 취업맞춤특기병 모집업무 지침에서 정하여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정 2018.12.20., 2019.12.11., 2020.12.31., 2025.9.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