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4조 (선발자 결정 통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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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청장은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모집분야별, 회차별 현역병 선발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현역병 선발자 명부를 송부하고,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제13조제1항에 따라 1차 선발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ARS,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하여 선발여부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선발자명부의 송부는 지방병무청에서 전산출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모집분야별, 회차별 현역병 선발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현역병 선발자 명부를 송부하고,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제13조제1항에 따라 1차 선발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ARS,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하여 선발여부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선발자명부의 송부는 지방병무청에서 전산출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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