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40조 (입영결과 등의 병적정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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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결과서에 의하여 입영일자, 입영부대 등을 전산 정리하되, 그 방법은 징집에 의한 현역병입영자의 입영결과 정리와 동일한 절차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결과서에 의하여 입영일자, 입영부대 등을 전산 정리하되, 그 방법은 징집에 의한 현역병입영자의 입영결과 정리와 동일한 절차로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과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의무부과가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자원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6.23.>
③지방병무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현역선발 취소자 명부 또는 입영부대 귀가자 명부 및 진단서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의무부과가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자원 관리하여야 한다.
④입영대상자 등의 병적정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병역판정검사규정」,「입영판정검사 규정」,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및「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12.20., 202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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