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16조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현역병 지원자 처리<개정 2016.12.20.>)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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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응시지역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 및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5조의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현역병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형에 반영한다. 이 경우 지정된 일자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현역병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8조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 해당 연도에 현역병으로 선발되어 입영이 가능할 경우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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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응시지역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 및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5조의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현역병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형에 반영한다. 이 경우 지정된 일자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현역병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8조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 해당 연도에 현역병으로 선발되어 입영이 가능할 경우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9.12.11., 2022.12.15.>
②해당연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영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카투사에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는 선발자를 먼저 결정하고, 연기 등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영일 5일전까지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선발 비대상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③그 밖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실시 등에 대한 사항은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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