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3의2조 (병역처분변경 등에 따른 재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등의 사유로 현역병 선발이 취소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5.>1. 병역처분변경 신청에 따른 신체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변경 사유로 선발이 취소된 사람 중 당초 결정된 입영일자 전에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따라 다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신설 2025.9.5.>2. 해군ㆍ해병대 및 공군 전문특기병 선발자 중 병역처분변경 신청에 따른 신체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나 모집분야별 신체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체제한 사유로 선발이 취소된 사람. 다만, 육군 선발자의 경우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8조제8항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25.9.5.>[제목개정 2025.9.5.]
②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제6조에 따른 모집분야별 지원자격에 해당하고, 신청일부터 3개월(육군 전문특기병, 해군, 해병대, 공군은 3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포함) 이내에 현역병 선발 당시 모집특기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선발 당시 모집특기로 재선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해군ㆍ해병대 및 공군 전문특기병 선발이 취소된 사람의 경우에는 일반기술병(해군 동반입대병ㆍ복무지역선택병, 해병대 수색ㆍ동반입대병ㆍ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제외한다)으로 재선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5.9.5.>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선발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선발전형 및 제22조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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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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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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