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7조의2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8조의5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하되, 현역병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고 병역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육군 전문특기병, 해군, 해병대, 공군은 3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포함)에 현역병 선발 당시 모집특기의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선발 통지2.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 중 18세인 사람은 현역병으로 선발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 다만, 18세에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후 19세에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병역판정검사를 실시, 현역병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고 병역처분일부터 3개월(육군 전문특기병, 해군, 해병대, 공군은 3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포함) 이내에 현역병 선발 당시 모집특기 소요가 있는 경우 선발통지3.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 판정된 사람의 재신체검사 연기처리는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6조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
②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재입영 신청서를 재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영희망일자는 재입영 신청일을 기준으로 10일 이후의 입영일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6.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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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재입영 신청서
■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8.12.20., 2021.6.23., 2021.12.31., 2026.3.27.> | ■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8.12.20., 2021.6.23., 2021.12.31., 2026.3.27.> | ■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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