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4조 (사무의 분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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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적지 지방병무청이 아닌 지방병무청("응시지역 지방병무청"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현역병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여비지급, 전형실시 및 범죄경력 조회결과 처리, 체력평가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에 참석한 사람에 대한 여비지급은 응시지역 지방병무청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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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병적지 지방병무청이 아닌 지방병무청("응시지역 지방병무청"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현역병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여비지급, 전형실시 및 범죄경력 조회결과 처리, 체력평가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에 참석한 사람에 대한 여비지급은 응시지역 지방병무청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1.12.31.>2. 입영판정검사(통지, 일자ㆍ장소 조정, 검사의뢰, 미수검자 처리 등) 및 현역병 입영(통지, 여비지급, 선발취소자ㆍ미입영자ㆍ귀가자 처리 등) 관련 업무는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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