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4조 (사무의 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적지 지방병무청이 아닌 지방병무청("응시지역 지방병무청"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현역병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여비지급, 전형실시 및 범죄경력 조회결과 처리, 체력평가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에 참석한 사람에 대한 여비지급은 응시지역 지방병무청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1.12.31.>2. 입영판정검사(통지, 일자ㆍ장소 조정, 검사의뢰, 미수검자 처리 등) 및 현역병 입영(통지, 여비지급, 선발취소자ㆍ미입영자ㆍ귀가자 처리 등) 관련 업무는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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