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2조 (범죄경력 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발전형을 2차 이상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에는 1차 전형에 선발된 사람에 한정하여 범죄경력을 조회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0., 2021.6.23.>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결과 별표 6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병 선발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2.11.>1. ~ 6. <삭제 2019.12.11.>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최종 선발자 발표일 7일 전까지 그 결과를 전산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6.23.>
병무청장은 현역병 선발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입영일이 속한 달의 전월 1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6.3.27.>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결과 별표 6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영일 7일 전까지 현역병 선발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전산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6.3.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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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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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