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2조 (범죄경력 조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발전형을 2차 이상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에는 1차 전형에 선발된 사람에 한정하여 범죄경력을 조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발전형을 2차 이상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에는 1차 전형에 선발된 사람에 한정하여 범죄경력을 조회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0., 2021.6.23.>
②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결과 별표 6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병 선발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2.11.>1. ~ 6. <삭제 2019.12.11.>
③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최종 선발자 발표일 7일 전까지 그 결과를 전산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6.23.>
④병무청장은 현역병 선발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입영일이 속한 달의 전월 1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6.3.27.>
⑤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결과 별표 6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영일 7일 전까지 현역병 선발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전산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6.3.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