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2조 (범죄경력 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발전형을 2차 이상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에는 1차 전형에 선발된 사람에 한정하여 범죄경력을 조회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0., 2021.6.23.>
②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결과 별표 6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병 선발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2.11.>1. ~ 6. <삭제 2019.12.11.>
③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최종 선발자 발표일 7일 전까지 그 결과를 전산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6.23.>
④병무청장은 현역병 선발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입영일이 속한 달의 전월 1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6.3.27.>
⑤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결과 별표 6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영일 7일 전까지 현역병 선발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전산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6.3.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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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현역 모집병 선발 제외대상
[별표 6] <개정 2015.12.30, 2018.12.20., 2019.12.11., 2020.12.31., 2021.6.23., 2023.12.29., 2024.6.4.> 현역 모집병 선발 제외대상 구 분 | 세 부 사 항 공 통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수사(보완수사…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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