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43조 (모집실적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모집분야별ㆍ입영시기별 지원율 및 입영률 등 모집실적을 매분기 분석ㆍ평가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각 군 참모총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2026.3.27.>
②제1항에 따른 모집실적 분석ㆍ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자체 분석ㆍ평가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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