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6조 (입영판정검사 미수검 및 미입영자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8조의7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제외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자 명부로 관리한다. <신설 2021.6.23.>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미수검자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입영부대에 입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연입영 기간 내에 입영판정검사 실시 후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입영 조치하되, 지연입영 기간 내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입영일자로 재입영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6.23.>
③지방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입영판정검사 기피자로 관리, 법 제87조의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으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고발하고 그 처리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6.23.>
④제35조의 인도ㆍ인접을 주관하는 지방병무청장은 인도ㆍ인접결과 미입영한 사람의 명단을 파악하여 입영일 다음 날까지 병무청장 및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송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미입영자 명단을 송부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미입영 사유를 파악하여 입영대상자 명부 및 전산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미입영자 명부를 출력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6.23.>
⑥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미입영한 사람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88조 및 영 제165조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고 그 처리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3.>[제목개정 2021.6.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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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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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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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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