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7조의3 (병역처분변경 전 신분으로의 복귀를 원하지 않는 사람의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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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35조의2제4항단서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 전 신분 복귀 여부 확인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9.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35조의2제4항단서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 전 신분 복귀 여부 확인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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