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44조 (합동평가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과 각 군 참모총장은 모집업무의 개선ㆍ발전과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합동평가회의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 따른 합동평가회의는 반기 1회 실시하며,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각각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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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입영결과서 작성제40조 · 입영결과 등의 병적정리제41조 · 여비지급 대상 등제42조 · 여비지급계좌 개설제43조 · 모집실적 분석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44조 · 합동평가회의 등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