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44조 (합동평가회의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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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과 각 군 참모총장은 모집업무의 개선ㆍ발전과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합동평가회의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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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과 각 군 참모총장은 모집업무의 개선ㆍ발전과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합동평가회의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 따른 합동평가회의는 반기 1회 실시하며,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각각 주관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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