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0조 (취업한 사람의 입영일자 연기<개정 2016.12.20.>)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맞춤특기병 선발자 중 기술훈련을 마치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통상근로자로 취업한 사람은 영 제129조의2에 따라 취업사유로 24세까지 취업맞춤특기병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8.12.20.>
②입영일자연기에 관한 처리절차 등은 취업맞춤특기병 모집업무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16.12.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