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11조 (전형수당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전형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현역병 선발전형에 참석한 전형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출제, 면접, 실기ㆍ필기 평가 : 1일 4만원(단, 반일은 2만원) <개정 2021.12.31.>2. 필기시험 부정행위 등 감독, 체력평가 : 1일 2만원 <개정 2021.12.31.>3. 어학능력 평가를 위한 외국인 등 민간인 : 1시간 3만원
②전형위원 1인당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일수는 해당 모집분야의 전형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형에 참여하지 않는 단순 행정지원 및 지휘계통상의 상위감독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