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7조 (현역병선발자의 별도입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에 따라 현역병 선발자로 결정된 사람은 영 제20조제10호에 따른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로 본다. <개정 2021.6.23.,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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