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7조 (현역병선발자의 별도입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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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현역병 선발자로 결정된 사람은 영 제20조제10호에 따른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에 따라 현역병 선발자로 결정된 사람은 영 제20조제10호에 따른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로 본다. <개정 2021.6.23.,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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