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42조 (여비지급계좌 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여비지급을 위한 금융 기관을 선정하여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다. <개정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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