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42조 (여비지급계좌 개설)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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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여비지급을 위한 금융 기관을 선정하여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여비지급을 위한 금융 기관을 선정하여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다. <개정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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