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7조 (제출서류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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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역병복무지원자 중 해당되는 사람은 규칙 제23조제1항의 현역병 지원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우편, FAX, 방문 및 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분야별로 제출하여야 할 구체적인 서류는 해당 연도 현역병 모집계획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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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역병복무지원자 중 해당되는 사람은 규칙 제23조제1항의 현역병 지원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우편, FAX, 방문 및 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분야별로 제출하여야 할 구체적인 서류는 해당 연도 현역병 모집계획서에 따른다. <개정 2019.12.11., 2025.3.10.>1. 학력증명서(졸업ㆍ재학ㆍ수료ㆍ휴학ㆍ퇴학 등)2. 학교생활기록부 <개정 2015.12.30>3. <삭제 2019.12.11.>4. 가산점 부여대상 관련증명서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사본(연고지복무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 다자녀(2명 이상) 가정자녀 가산점 부여대상 지원자에 한함)<개정 2017.12.20., 2019.12.11., 2021.6.23.>6. 그 밖에 전형 및 선발 등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9.12.11.>
②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전형 및 선발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하여 제1항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지원자가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지원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1. 병무청 병적 데이터베이스2.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3.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
③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서류 일체는 모병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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