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6조 (병적지 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역병 선발당시의 주소지(자원관리청)를 병적지로 고정하여 병적관리하고 주소지가 다시 변경된 때에는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다만, 현역병 선발취소, 귀가, 입영기피 등의 사유로 미입영한 사람은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상변동 처리한다. <개정 2016.12.20.>1. 병역준비역 편입 이후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까지의 사람 <개정 2016.12.20.>2. 학교 재학사유 등으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3.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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