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6조 (병적지 고정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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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역병 선발당시의 주소지(자원관리청)를 병적지로 고정하여 병적관리하고 주소지가 다시 변경된 때에는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다만, 현역병 선발취소, 귀가, 입영기피 등의 사유로 미입영한 사람은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상변동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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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역병 선발당시의 주소지(자원관리청)를 병적지로 고정하여 병적관리하고 주소지가 다시 변경된 때에는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다만, 현역병 선발취소, 귀가, 입영기피 등의 사유로 미입영한 사람은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상변동 처리한다. <개정 2016.12.20.>1. 병역준비역 편입 이후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까지의 사람 <개정 2016.12.20.>2. 학교 재학사유 등으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3.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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